“전교조 시국선언 정치적 중립 위반”… 대법원 ‘유죄’ 원심 확정 판결
입력 2012-04-19 23:4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집단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유죄확정이 확실시된다. 대법원 재판을 이유로 보류된 각 시·도 교육청의 징계도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모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피고인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해 1, 2차 시국선언 등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국선언 등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이 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대법원의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