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9호선 둘러싼 의혹 규명돼야
입력 2012-04-19 18:12
지난 14일 갑작스런 500원 인상 예고로 서울시민들을 황당하게 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일로다. 당초 요금인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서울메트로9호선㈜이 대립하는 양상이더니 인상 요구를 받은 서울시가 2005년 협약 당시 최소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약속했던 수익률 8.9%를 5%로 낮추자는 공문을 보낸 것이 발단이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대주주인 금융업체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연 15%대 후순위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공개돼 적자의 책임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협약에 명시된 수익률이 최근 민자사업 수익률 4∼5%대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는 비슷한 시기 체결된 신분당선 등 민자사업의 수익률도 8%대로 결코 높지 않다고 맞서고 있고, 현재 기준을 적용해 이미 맺은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시가 수익구조를 악화시킨 원인인 고리 대출금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신 이자율을 4.3%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 부분은 서울시가 간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IMF 외환위기 직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나친 재정 부담 때문에 2006년 이후 폐지된 MR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있다. 대전제는 선의와 합리에 따라 맺어진 적법한 계약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행정기관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관성과 신뢰성 훼손을 자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뜯어보고 그 안에서 합리적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의 저항을 부를 ‘벼랑 끝 전술’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이뤄진 민자사업들을 정치적 잣대로 들여다보고 마치 ‘과거사 청산’ 하듯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관련 계약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특혜나 비위가 개입되지 않았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