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 7등급 이하 400만명 카드 신규 발급 엄격 제한

입력 2012-04-18 21:47

앞으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약 400만명의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규 카드발급이 가능해진다.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 수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288만명을 제외하고 신규발급이 제한된다는 얘기다.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발급을 제한받는 7등급이하 저신용자 가운데 현재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392만명에 대해서는 결제능력을 입증할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카드 등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용자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명목소득으로 이용한도를 책정했는데 이 기준으로는 과다채무 때문에 소득을 모두 이자로 써도 명목소득이 있어 높은 한도로 발급할 수 있었다. 기존 사용자도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용한도 적정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해지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