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LG 냉장고 덤핑혐의 기각… 상무부 결정 뒤집어
입력 2012-04-18 18:5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시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ITC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미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T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상무부가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으나 ITC는 미국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ITC는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만장일치로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뒤집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판정과 ITC의 업계 피해 인정 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