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차량 끌고가는 견인차 철퇴… 불법 행위땐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2-04-18 18:54

지난해 5월 회사원 A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험사에 전화하기도 전에 견인차가 도착하자 불안했지만 마지못해 견인을 맡겼다. 그러나 A씨에게 날아온 견인비 청구서에는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도로비와 기본운임료 구난작업료, 대기료, 특수할증 등 갖가지 명목이 붙었다. 실제 요금은 15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2배가량을 물어야 했다. 만약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다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이런 소비자 불만이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견인비 외에도 일부 견인차들은 사고차량을 견인해 주는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이른바 ‘통값’으로 차량 수리비의 10∼15%를 받아 챙기는 관행도 여전하다. 정비소는 통값을 벌충하기 위해 과잉수리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사고차량 수리견적의 10∼20%를 주고받은 보험사 사고조사요원과 견인차 기사, 정비업소 업주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견인차들이 사고차량을 선점하기 위해 속도·신호위반, 역주행을 하는 등 도로의 무법자가 되는 것도 이런 관행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견인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784건에 사망 25명, 부상 1205명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는 견인차들이 이런 편법·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고장 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견인차에 영업정지 등 처벌을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장·사고 차량을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구난·견인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 처분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또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바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4주 동안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