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여성과 3000여통 통화 남편 “이혼 책임”
입력 2012-04-18 21:41
특정 여성과 1년에 300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남편 김모(64)씨가 아내 최모(63)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다른 여성과 특수관계를 맺어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김씨가 최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모 여인과 3000회가 넘는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량은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총 통화량의 70%에 이른다”며 “배우자가 있는 김씨가 김 여인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