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편의 봐주고 ‘뒷돈’ 교도관 영장

입력 2012-04-18 18:45

죄수를 교화시켜야 할 교정 공무원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18일 수감된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 은인표(54)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8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구치소 출정과 한모 교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감자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한 교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은씨로부터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씨의 지인 등을 통해 10여 차례 돈을 받은 혐의다.

은씨는 지난해 9월 2006년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3차례 14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병보석과 형집행정지 등을 받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도주 11개월 만에 검거된 금융브로커 이철수(53)씨를 삼화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에서 142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보해저축은행에서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 898억5000만원을 무담보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추진했던 서울 종로 일대 개발사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해저축은행에서 1258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