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지침서’ 예장합동 첫 발간

입력 2012-04-18 18:16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이 교계에서 최초로 이단규정 및 해제에 관한 자세한 기준을 명시한 지침서를 내놨다. 그동안 이단세력이 출현하면 예장 통합, 고신, 기성 등 주요교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내놓은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단 규정·해제절차라는 ‘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단 단체와 이단에 현혹된 교인을 판단하고 해제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은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 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 발간감사예배를 드리고 체계적으로 이단세력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

51 페이지 분량의 지침서에는 이단·사이비 규정 및 해제 지침, 총회·노회·교회의 이단 규정 및 재심규칙을 담고 있어 이단세력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교인의 치리와 복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명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이단세력을 3단계로 구분했다. 기독교 교리를 변질시킨 ‘이단’과 이단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기독교를 ‘사이비’로 규정했다. 또 이단적·사이비적 요소가 많은 경우 ‘이단성’으로 정의했다.

규정 지침은 ‘총회가 주체가 되어 성경과 개혁주의 정통에 따라 교단의 건전한 신학자로 연구자를 구성한다. 피해상황과 과거·현재 활동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본인의 소명을 들은 다음 총회 결의로 한다’는 11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1차 문제파악, 2차 심층탐구, 3차 결론 및 보고서 작성이라는 절차도 명문화 했다. 교단이 결의한 이단·사이비의 해제는 반드시 총회 헌의와 결의로만 하기로 했다.

이단에 빠졌다 나온 교인의 해제는 이단상담소의 상담과 공적 사죄, 일정 회복기간, 회심교육 등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주나 이단에 빠진 목회자는 언론매체에 공적 고백과 신학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기창 총회장은 “이단이 난무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복음의 촛대를 굳게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이단세력에 대한 강력한 권징을 담은 지침서가 교단뿐만 아니라 교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02-559-5631·2dan.kr).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