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관련 반대파 고소 모두 혐의없음 처분

입력 2012-04-18 18:16


분당중앙교회는 18일 담임 최종천 목사에 대해 반대 측이 지난해 제기한 횡령 및 배임 등의 2, 3차 형사고소 사건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됐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중앙교회는 지난해 10월 말 1차 형사고소건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다. 이로써 분당중앙교회 최 목사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모두 일단락 됐다고 교회는 밝혔다.

분당중앙교회는 지난해 최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5년 치 교회재정장부가 모두 열람됐다. 교회는 “재정장부가 열람될 당시 사회법과 다른 교회 회계 관행이 많아 교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번에 무혐의 결정이 남으로써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이 입증됐으며,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분당중앙교회는 ‘역사와 사회를 밝히는 교회,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최 목사의 창립비전에 따라 교회 가용예산의 50%를 대사회 봉사에 쓰고 지난 10년간 50억 여원의 장학금을 인재양성에 사용하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또 올해 초에는 분당지역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을 사회에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이승한 기자 s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