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궤변 “나에게 적용된 법은 위헌적… 이미 진실은 승리했다”
입력 2012-04-18 18:55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퇴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 그는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법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서울시 교육행정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심 판결에 대해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당초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이 회견장에서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 즉각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자 장소를 변경했다.
곽 교육감은 “1·2심 모두 선거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합의와 제가 관계없음을 인정했다”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키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배려였을 뿐”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히 “법원은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일신상의 이유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교육의 자리를 지키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교육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적 권위에 손상을 입은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