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스스로 뼈 못깎는 경찰 내부 비리 근절 방안… 해법은 ‘외부 감찰’ 강화
입력 2012-04-18 19:06
경찰이 잇따른 부정부패 사건으로 휘청이고 있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자정과 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비리의 먹이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이 연루된 대형 비리가 불거지면 경찰청장 등 수뇌부는 예외없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경찰청장을 낙마시킨 함바집 비리와 부산경찰청 오락실 유착비리, 룸살롱 황제 상납 등 지난해 이후 만들어진 TF만 세 번째다. 신임 경찰청장 내정에 따른 경찰개혁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외부수혈’을 통한 감찰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8일 서울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모(41) 경위 등 현직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했다. 박 경위 등은 2007∼2010년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고 명절 전후에도 500만원씩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룸살롱 황제 상납사건으로 구속된 경찰관은 7명으로 늘었다.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서장을 지휘하는 치안감, 경무관도 비리에는 열외가 아니었다. 검찰은 전자부품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모(50) 경무관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저축은행 관련 수사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인 한 지방경찰청장은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근무하는 동안 히로뽕 투약사실을 눈감아주겠다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홍모(48) 총경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법은 건설기계 제작회사 사장으로부터 사건처리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송모(43) 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간부 등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되자 경찰 조직은 흔들리고 있다. 한모(50) 경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찰관들이 비리에 얽혀 조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제복을 입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최모(48) 경위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며 “하루빨리 신임 청장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경찰 청문감사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 살 도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빈발하는 경찰관 비리를 예방하려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각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운영해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