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잇단 제동… 대법, 인천이어 서울도 ‘예산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2-04-17 22:01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행안부가 서울시를 대신해 대법원에 제기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2월 98명을 뽑아 시의회에 배치한 청년인턴 인건비로 지급하게 될 예산 15억원을 지출하기 어려워졌다.

행안부는 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산시를 대신해 부산시의회를 제소하고 관련예산 6억원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결정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제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인천시가 제기한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유급보좌관 인건비 50억여원의 집행이 정지됐다.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지방의회·행안부·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표면상으로는 전방위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