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9호선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요금인상 공고’ 관계법 위반
입력 2012-04-17 19:15
서울시가 요금인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고하는 등 관계법을 위반 혐의로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17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요금인상 내용을 공고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시달했는데도 서울메트로9호선㈜가 고의로 각 역에 공고문을 부착해 행정질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요금인상 신고를 시가 반려해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내용이 고지해 도시철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며 “허가 없이 요금인상 계획을 공지해 혼란을 야기한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류 대변인은 또 “2005년에 체결한 협약과 2009년 개통 전에 합의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와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등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오는 6월 16일부터 지하철9호선의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홈페이지와 각 역사에 게시한 알림을 통해 일방 공지한 상태다.
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