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4부두 자유무역지역 지정 7년만에 해제 검토… 또 헛돈 투자, 市 재정난 가중될 듯
입력 2012-04-17 19:14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가 국가지정 자유무역지역에서 조만간 해제된다. 이럴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 7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예측 미숙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내항 4부두 배후지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데다 관리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지정해제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인천시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2005년 4월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총 46만7000㎡으로 87%인 40만7000㎡가 사유지로 업체들이 지정 전 이미 입주해 있었다.
지난해 8월 법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을 인천시로부터 넘겨받은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 결과 입주업체 10여곳이 모두 내수 위주의 업체로 나타났다. 관세 감면과 신속 통관을 위해서는 반출입이 통제되고 운영비는 입주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자유무역지역은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목적인 반면 이미 입주한 업체들은 내수 위주의 단순 보관 및 창고 업종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당초 목적대로 집단이주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이전비용이 막대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운영을 위해 토지를 일부 매입해 도로를 내고, 출입문 4개와 반입문 1개 등 5개의 게이트를 세우는 등 83억원을 투입했다. 인천항만청도 내항 남문 이전에 5억원 가량을 썼다. 하지만 인천항만청은 인천시가 조성한 시설들에 대해 파손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인수를 미루고 있다.
강양구 인천항만청 항만물류팀장은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아암물류단지를 추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아암물류단지와 인천신항을 더 확대해 인천항을 당초 목적대로 외국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는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