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마’ 1억 수수 혐의 경찰 총경 사전영장

입력 2012-04-17 19:03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17일 경북지방경찰청 근무 당시 히로뽕 투약 사실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홍모(48)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07∼2008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 정모(48)씨에게 히로뽕 투약 사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홍 총경을 소환해 조사했다. 홍 총경은 정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1억2000만원어치와 2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홍 총경은 “단지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고 정씨의 히로뽕 투약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홍 총경과 함께 일한 직원의 소개로 홍 총경을 알게 됐으며, 홍 총경에게 승진 축하금 수백만원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