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봉인 투표함 21개 수거 증거보전

입력 2012-04-17 21:57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11총선에서 ‘미봉인’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남을 투표함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21개를 수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거보전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민주당은 16일 증거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7민사단독 표극창 판사와 참여관 등이 오후 3시 강남구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투표함을 수거했다. 수거한 투표함은 법원 청사 내 보관실에 밀봉해 보관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