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고령 약사 면허 빌려 무자격 약국… 178억 챙겨
입력 2012-04-17 19:04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령이거나 정신지체장애·치매를 앓고 있는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린 뒤 의약품을 판매해 178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무자격 약국 17곳을 적발해 실제업주인 강모(5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21명은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약사 23명의 명의를 빌려 병원이 부족한 도농복합 지역인 수원, 화성, 안성 등지에서 약국을 개설해 스테로이드 성분의 신경통·관절염·발기부전 치료제를 무차별 판매했다.
강씨 등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면허 대여 약국의 경우 약사면허증과 약사 명의 부동산계약서만 가지고 직접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강씨는 약사 자격증을 월 500만원에 대여 받아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시 대형병원 주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이모(54)씨와 서모(48)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약사와 치매를 앓는 약사로부터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 이씨는 일명 ‘도깨비약’으로 불리는 신경통약과 관절치료제를 1회 30일 분량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택배로 판매해 왔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