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1.78% 불과
입력 2012-04-17 22:10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케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 시 부담금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로 저조하다.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22%)을 밑도는 수준이다. 종업원수 100∼299명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 2.63%로 가장 높았으며 300∼499명 기업 2.38%, 500∼999명 기업 2.29% 등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대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말하며, 정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억원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을 자회사 규모별로 탄력있게 적용해 고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면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할 경우 부담금 액수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아울러 농·축산 및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워크투게더(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해 고용과 교육, 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장애학생들의 대학진출을 위해 특례입학 학과 확대 노력도 기울인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