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청목회법’ 꼼수 부리려다… 처리 합의했다 언론에 알려지자 취소
입력 2012-04-17 22:33
여야가 오는 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청목회법’ 처리에 합의했다가 언론에 알려지자 돌연 취소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현재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법사위가 예산안 처리 파동을 틈타 기습 처리한 법이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 합의가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황 대변인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노 수석부대표와 다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몸싸움과 물리적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의안상정 의무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18대 국회 법률안 6450건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대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상임위가 120일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안건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안건과 관련해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는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하도록 했다.
김명호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