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출입금지’ 주요교단 전국 교회에 경고포스터 배포
입력 2012-04-17 18:10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주남석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박위근 목사)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 등 주요 교단들이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 세력을 경고하는 포스터(사진)를 전국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기성은 17일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 1만부를 제작해 2700개 회원 교회에 배포를 마무리했다”면서 “교회 입구에 부착된 포스터가 신천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교단은 ‘신천지 출입금지, 본 교회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해 최근 전국교회에 전달했다. 특히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할 경우 △천국비밀을 비유로 감춰놓았다고 가르치는 경우 △성경을 개역개정이 아닌 개역한글판으로 사용할 경우 △교회 간판이 없는 경우 △성경공부 인도자가 기도할 때 안경을 벗는 경우 △주4회 2∼3시간씩 성경공부를 하는 경우 등 10가지 신천지 구별법을 제시해 효용성을 높였다.
기성 교육국 전영욱 목사는 “신천지의 피해사례가 워낙 많고 다양한데 경고 문구를 교회에 부착하면 침투한 신천지 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다”면서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타 교단이라 할지라도 포스터를 요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02-3459-1065·eholynet.org).
예장 통합(pck.or.kr)과 합동(2dan.kr)도 비밀교육, 극도의 교회비난, 시한부종말론 등으로 한국교회에 피해를 주는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자료집과 포스터, 스티커를 만들어 전국 교회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놨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장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천지가 포착됐다면 예배 및 설교 방해(형법 제158조)와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 2항),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특히 목회자들은 신천지의 포교·접근방법과 호기심 유발 멘트를 반드시 숙지해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