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징역형] 초중고 학칙에 두발·복장 사항 등 의무 기재… ‘학생인권조례’ 효력 상실

입력 2012-04-17 18:40

앞으로 모든 학교는 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학칙으로 학생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울, 광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용모와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학칙에 담아야 한다. 대신 교사가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두발과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교 측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월 발효된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칙과 상반될 때는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오승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장은 “각급 학교 학칙이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칙이 효력을 갖는다”며 “학생은 학칙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나눠주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도교육청은 법률 검토 이후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칙에 두발·복장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담겨 있다”며 “구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