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징역형] 3개월 이내 대법서 최종 판결… 100만원 이상 형 선고땐 당선무효

입력 2012-04-17 18:39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 대법원 상고심이다. 상고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3개월 이내 선고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지켜져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 기한을 넘긴다고 해도 판결 효력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1·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다. 주요 증거조사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대법원은 1·2심의 법률 해석 오류를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역시 징역 10년 이상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은 양형부당을 따질 수도 없다.

곽 교육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은 대법원이 원심의 법령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밖에 없다. 항소심 재판부도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없는데 기계적으로 형량의 균형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정의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전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이 낸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항소심 판결을 놓고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학생인권조례 강행, 고교선택제 폐기 등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을 대못박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1심 재판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사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