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4월 평균 14만6202원 더 낸다

입력 2012-04-17 18:50

이달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1년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인당 평균 14만6202원이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7만3101원씩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1111만명 중 916만명에 대해 1조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716만명에게 1조8581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200만명에게는 2345억원을 돌려준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주로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이다.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본인부담금 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