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눈물’ 불법사채와 전쟁… 초과이익 환수·불법광고 중단
입력 2012-04-18 00:41
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대표전화 1332)’를 설치하고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받기로 했다. 또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하고 경찰은 250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 운영과 5000여명의 형사인력을 투입해 불법사금융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이 법으로 정한 이자율(미등록대부업체 연 30%, 등록대부업체 연 39%)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초과이익을 모두 환수키로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심야방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많이 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하고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대부광고도 중단시키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한 뒤 1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한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고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2시간 후에 입금이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서민들이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총 3조원의 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키로 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