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징역형] ‘후보 매수’ 곽노현 징역 1년… 항소심, 벌금 원심 파기하고 실형 선고
입력 2012-04-17 19:06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선거보전 비용 35억2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동오)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공직선거법 준용)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2억원을, 2억원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원이 선의의 부조로 지급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 점,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 사이에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2억원을 선뜻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보사퇴로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과 곽 교육감 측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돼 있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