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교육감 더 이상 버틸 일 아니다
입력 2012-04-17 18:08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훨씬 무거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면한 조건부 실형이라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이 적용한 법률이 맞는지 여부만 가리는 법률심이라 무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자격 교육감에 가깝다.
곽 교육감은 3개월 안에 열리는 대법원 재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물론 기소 전에 물러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액은 내놓지 않아도 된다. 진작 물러났더라면 거액의 금전손실은 피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
곽 교육감은 무엇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결론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설령 사퇴한 후보에게 선의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어긴 것은 분명한 만큼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유죄라는 재판부의 결론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항소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 시점에서 곽 교육감은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한다. 조건부 실형을 받은 잠재적 수인(囚人) 신분으로 서울의 교육 수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 자기 사람을 특혜 승진시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등 크고 작은 구설에 올랐다.
취지는 좋지만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여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한 점도 학부모들은 잊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사퇴시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에게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수 있을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