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구속수감…인권위, 불법사찰 직권조사 결정
입력 2012-04-17 00:16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6일 구속 수감됐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접점에 있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로 확인된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간인 사찰 문건 6박스를 보관하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 이모 경감의 자택과 사무실,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공인노무사 이모씨 사무실도 포함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직권조사 배경을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