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학원, 포상금 비법 미끼 ‘수강 사기’ 극성…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2-04-16 19:02
대구에 사는 A씨는 서울 소재 파파라치 양성학원을 방문해 수강료 25만원을 지불했다. 또 학원 강사가 실습을 위해 파파라치용 최신형 캠코더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해 16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A씨는 뒤늦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같은 장비의 시중 판매가가 50만원 정도임을 파악한 뒤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신문 광고만 믿고 서울 강남의 한 파파라치 양성학원을 찾은 B씨. B씨는 25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들으려 했으나 강사는 비싼 카메라를 사지 않으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수강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학원은 증빙서류를 내놓으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C씨는 25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파파라치 양성학원에 등록한 뒤 학원이 추천한 카메라까지 15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수강도 못하고 학원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처럼 파파라치 학원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971개에 달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전문신고자(파파라치) 양성학원까지 등장하면서 포상금 수입액 과장 광고, 고가의 카메라 구매 권유 및 환불 거절 등이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학원 교습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는 3월까지 이미 11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들 학원은 “1억원 이상 포상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 준다”는 등 미끼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유도해 시중 판매가격 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뒤늦게 소비자가 고가로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장비를 반품하고자 했으나 장비의 개봉 및 사용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수업료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환불도 거부했다.
공정위는 파파라치 양성학원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된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파라치 양성학원 대부분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무등록 개인 사업자인 탓에 실태 파악은 물론 피해 구제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부당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