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유리 운행정보표시 허용국토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4-16 19:07

자동차 앞유리에 주행 속도나 길 안내 등 운행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륙양용(水陸兩用) 자동차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승합차 좌석 기준은 명확히 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