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대생 사진 찍다 실족사… 경찰, 당시 강풍·휴대전화속 사진 등 종합 결론
입력 2012-04-16 19:04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은 심야 산책 중 발을 헛디뎌 공원호수에 빠져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여대생 A씨(21)의 사망원인에 대해 ‘실족사’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족사의 근거로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점, A씨의 신발 밑바닥이 닳아 접지력이 거의 없는 점, 당시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8.1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12일과 18일 야간에 호수 주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8장을 촬영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사진을 찍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시신 발견 당시 이어폰이 귀에 꽂힌 채 발견된 점, 물속에 있는 휴대전화가 기지국에 신호를 보낸 점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A씨는 4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 좌동 자신의 아파트 인근으로 산책하러 나간 뒤 실종됐다가 12일 오후 3시10분쯤 인근 대천공원 내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