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마트 선 회장 기소… 수천억대 배임·횡령 혐의

입력 2012-04-16 21:5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6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하이마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선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유경선(56) 유진그룹 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1차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해외투기자본인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AEP와 이면약정을 맺어 소액주주에게 602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다. 반면 자신은 현금 200억원과 하이마트 지배회사로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1509억원을 챙겼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