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사찰 직권조사 방침… 류충렬 집·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2-04-16 19:03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6일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간인 사찰 문건 6박스를 보관하고 있는 인물로 지목된 이모 경감의 자택과 사무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공인노무사 이모씨 사무실도 포함됐다.

불법사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직권조사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으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