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4월 17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12-04-16 19:0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구속기소됐던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