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주민센터서 가능
입력 2012-04-16 21:59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이용한다. 전입세대 열람 때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글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람 내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됐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