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차액으로 유흥비 탕진… 대구 엑스코 간부 4명 구속기소·업체 4명은 불구속
입력 2012-04-16 19:07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하도급업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모(51)씨 등 엑스코(EXCO)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김모(34)씨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직원 10명의 비위 사실을 엑스코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팀장 및 본부장급으로 2007년 4월∼2011년 8월 하도급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거나 발주에 앞서 하도급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각각 3200여만원에서 4200여만원을 받았다.
또 LED조명, 집광채광장치 공사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해주고 금품을 받았다. 이 밖에 허위계약서, 검수보고서의 발주금액을 조작해 공사·용역비를 착복하기도 했다.
박씨 등 하도급 업주들은 공사 발주 대가로 현찰을 직접 제공하거나 발주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엑스코 임·직원들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