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꼼수 진행자 선거법위반 낱낱이 밝혀야

입력 2012-04-16 18:31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김씨와 주씨가 19대 총선 기간에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11일 김씨와 주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고발장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 11부를 검찰에 제출했다.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인 김씨와 주씨는 정동영(서울 강남을), 김용민(노원갑) 후보 등 특정 후보들을 대중 앞에서 수차례 지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위반했다. 선관위는 언론인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언론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면 공정선거 자체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김씨와 주씨는 서울광장에서 ‘삼두노출 대번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공직선거법 91조(확성 장치와 자동차 사용 제한),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5조(부정선거운동), 256조(각종 제한 규정) 등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통보를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했다고 한다.

검찰은 선관위 경고를 무시한 김씨 등의 선거운동을 낱낱이 조사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 불법행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대선 기간에 김씨와 주씨, 또는 이들의 아류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4·11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낙선한 김용민씨가 “국민 욕쟁이 역할을 하겠다”며 트위터 활동을 재개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가만히 놔두면 나꼼수 멤버들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도 시민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어준씨의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