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2-04-16 18:54

검찰이 4·11 총선 중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대중연설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나꼼수’ 멤버들은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용민씨의 막말 논란에 이어 불법 선거운동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1∼10일 김 후보 등 특정 후보들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8차례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기자 주진우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와 주씨는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91조(확성기 장치와 자동차 사용제한), 103조(각종집회제한 등)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이뤄졌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선관위에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하고 선거법 안내 책자도 제시했지만 나꼼수 멤버들은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