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처리”

입력 2012-04-15 21:45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4,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15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2~150%에 달하는데 1가구 1주택만 고집해 나머지에게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중과세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3주택 소유자(현행 양도차익의 60%)나 2주택 소유자(현행 50%)도 1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민간인 불법사찰)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처리할 게 몇 가지 남아있다”면서 “4월 중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특검에 대해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선 “아직 (야당에) 하자고 얘기는 안 했지만 25일쯤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6450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