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실패 이후] 청해진함·해상 초계기 등 투입했지만… 軍 로켓 잔해 수거 성과없어
입력 2012-04-15 18:54
군이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장거리 로켓의 잔해 수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광명성 3호 잔해는 서해상 3개 지점에 집중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잔해 수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광명성 3호가 발사된 13일부터 해군 구난함 청해진함(4300t)과 기뢰제거 소해함 4척, 해상 초계기 P-3C 등을 투입하고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도 수색 작업에 동원했다.
군은 잔해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수거할 방침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해 수심이 40∼100m로 깊지 않지만 바닷물이 혼탁하고 뻘이 많은데다 어망 등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 3단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은 바다와 부딪히며 파괴됐을 가능성도 있다. 잔해 수거 작업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해군은 천안함 파편 수거에 동원했던 쌍끌이 어선 활용법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제한지역을 탐색했던 당시와는 전혀 환경이 달라 비용 자체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고민이다.
한편 로켓 잔해를 수거하더라도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해상 폐기물은 먼저 발견한 국가가 소유하고, 원소유국이 반환을 요구할 때 응하게 돼 있다. 단국대 김석현 법학과 교수는 “원칙상 수거한 국가가 원소유국에 돌려줘야 하지만 발사 자체가 불법인 경우 응징 차원에서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