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영장…‘윗선’수사 탄력
입력 2012-04-15 18:48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5일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진경락(45)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씨는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진씨가 3번째다. 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입막음 시도 등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진씨가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씨가 김 전 대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사찰 내용을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5월 최종석 전 행정관의 연락을 받고 종로구청 앞에서 진 과장을 만났다”며 “진 과장이 대뜸 2000만원이 든 비닐봉투 하나를 주면서 ‘이영호 비서관이 어렵게 마련한 돈이니 꼭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재중 조원일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