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배송비 과다 청구하고, 사전 고지 않고… 해외구매대행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4-15 18:39
반품 배송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ISE커머스(브랜드명 위즈위드), KT커머스·미러스(엔조이뉴욕), 알앤제이무역(포포몰), 브랜드네트웍스(스톰), 품바이(품바이)등 6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대행이란 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은 뒤 물품을 구매해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이다. 2010년말 해외구매대행 시장규모는 7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ISE커머스 등은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고 이를 국내에서 할인판매하면서도 국제 배송비를 청구했다. 또 일부는 계약 전에 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반품비를 과다청구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해 청약철회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