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책무 다해야

입력 2012-04-15 18:12

4·11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19대 국회의원들 임기는 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들 가운데 초선이 148명이다. 18대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에 재입성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오는 5월 29일까지는 이들이 국회의 주인이다. 앞으로 40여일 남았다. 이 기간 월 1000만원 정도의 세비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도 유지된다. 남은 임기동안 국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6450건에 달한다고 한다. 민생은 물론 안보와 경제와 직결된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평균 계류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다. 18대 국회 임기 내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중 절반이 자동 폐기된다.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수년간 방치돼 있다. 북한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3군 합동성을 강화하려는 국방개혁안, 통일재원마련법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법도 입법에 실패했다. 한국 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의 의안 직권 상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소수당의 물리적 저지와 다수당의 일방 처리라는 악순환을 끊자는 취지이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권은 아직 뒤숭숭한 상태다. 선거에서 패한 민주통합당은 내홍을 앓고 있다. 그렇더라도 여야는 내달 말 이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옳다. 그래야 국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18대 의원들이 마지막 국회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할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여야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