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들은 경찰도 살인범입니다” 수원 납치살해 유가족 녹취록 청취 ‘울분’
입력 2012-04-13 21:59
“살인범만 살인범이 아니다. (신고전화를) 공청으로 들은 경찰도 살인범이다….”
경기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피해여성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기경찰청에서 사건 당시 112신고전화 녹취파일을 청취한 뒤 한목소리로 울분을 토했다.
피해여성의 이모, 이모부, 남동생 등 유족 5명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를 방문해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건 브리핑과 피해여성의 신고전화 녹취파일(7분36초)을 두 차례 청취했다.
녹취파일 청취 뒤 112신고센터를 나선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피해여성의 남동생은 “저렇게 비명소리와 테이프 감는 소리가 나는데 부부싸움으로 판단했느냐. 대체 누가 (자기) 부인에게 테이프를 감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피해여성의 이모부는 “차라리 녹취록을 듣지 않을 걸 그랬다”며 “조카의 다급하고 간절한 비명소리가 가슴을 쿵쿵 때렸다. 너무나도 처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카의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세하게 ‘안 되겠네’라는 조선족 어투의 말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번 반복해 들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유족들은 추후 전문가를 대동해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일 안에 잡음이 너무 많은데다 이어폰으로 파일을 청취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성의 전화를 경찰이 먼저 끊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수사국은 이날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의 신고전화 녹음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정밀 분석한 결과 녹음파일 끝부분에서 ‘끊어 버렸다. 안 되겠다 이거…’라는 음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2일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여성의 신고전화 녹취파일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녹취파일 끝 부분에 주변 소음과 함께 희미하게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음성을 찾았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13일 경기경찰청으로 지능수사팀 형사 7명을 급파해 당시 112신고센터에서 피해여성의 전화를 받은 센터 직원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전화 내부회선에 대한 분석 결과 피해여성의 휴대전화가 2초 앞서 끊기고 112 접수자의 전화가 끊긴 것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피해여성의 112신고시간은 당일 112지령센터의 서버기록상 오후 10시59분06초(실제시간 오후 10시57분47초)에 먼저 신고자 전화가 끊긴 후 112센터 공청전화(실제시간 오후 10시57분49초, 서버기록시간 오후 10시59분08초)와 112센터 접수자 전화(서버기록시간 오후 10시59분08초)가 동시에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기록시간과 실제시간의 차이는 서버기록시간이 실제시간보다 1분19초 빠르게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음성 분석을 의뢰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