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근 ‘정치자금’ 무죄 대법, 인사청탁 수뢰 등 혐의엔 유죄 확정

입력 2012-04-13 19:16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인사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유죄로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1년,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안 도지사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인 것을 알면서 1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경찰 승진인사 청탁과 관련해 1500만원을 받았고,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2300만원이 알선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