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수익금 은닉 ‘김제 마늘밭 부부’… 징역·집유 2년 확정

입력 2012-04-13 19:16

110억원대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을 땅에 숨겨놓은 혐의로 기소된 ‘김제 마늘밭 부부’ 중 남편에게는 징역형, 아내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범죄 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 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이라는 것을 알고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이씨 부부에게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거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부부는 2010년 6월부터 처남이 맡긴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2억원5600만원 가운데 2억410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 금구면의 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 수익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범죄를 조장하려는 목적은 없던 것으로 판단해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씨 부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100만원을 추징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