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長, 성폭력땐 해당 시설 폐쇄 시킨다
입력 2012-04-13 22:00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를 고발한 영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시설장에 의해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시설폐쇄를 명문화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 중 ‘불법·부당 행위’도 구체적으로 바꿨다. 또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분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성폭력범죄는 가중처분 기간이 5년이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전문감사제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운영절차가 담겼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