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주장 편승·잘못된 정보 악용 우려”… 치협이 밝힌 토론회 불참 이유

입력 2012-04-14 13:45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이번 토론회에 의료인 1인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 참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치협은 김세영 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불법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사무장병원들에 의한 왜곡된 주장에 편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토론회 개최 자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치협이 밝힌 불참 이유를 게재합니다.

◇치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네트워크병원의 기능이나 의료산업과는 관계없이 일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인간의 명의 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네트워크병원과는 관계가 없다. 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개정된 의료법과 관계없는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론회 개최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의료법 개정안이 네트워크 병원 및 의료산업과 관계없이 일부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라면 사무장병원이 네트워크병원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임에도 치협 내에서 자체적인 정화 및 개선 노력 없이 국회를 통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미 치협 자체의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네트워크병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 임에도 주제와 무관한 ‘사무장병원’을 거론,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리=박주호 쿠키건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