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사범 수사 조속히 끝내야
입력 2012-04-13 17:56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7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끝난 이후 상대 후보를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선거사범의 속성상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192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최종적으로 48명이 기소돼 이 가운데 15명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무엇보다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초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당선자의 신분이 불안정해 국회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소된 선거사범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갈 때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까지 마치도록 돼 있지만 당사자의 불출석 등으로 이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에 끝내겠다는 선거전담 재판장의 다짐이 반드시 지켜져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 바란다.
이번 총선은 전례 없이 경쟁이 심해 전국에서 모두 109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죄질도 고약해 금품선거사범(30.5%)과 흑색선전사범(32.2%)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죄를 묻고 법원이 엄한 선고를 내리는 것만이 선거사범을 없애는 첩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