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前 자금팀장 살인청부 혐의 무죄… 대법, 원심 확정
입력 2012-04-12 23:5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3)씨와 공범 안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청부받은 폭력조직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며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살인미수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이씨가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대출금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170여억원을 온천 투자 목적으로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빌려줬으나 80여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폭력조직원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는 박씨가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 등 개인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살인을 청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인정하되 살인미수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이씨에 징역 6년, 안씨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