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타고 바다 출항할 경우 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입력 2012-04-12 18:54

앞으로 어선을 타고 바다로 출항할 경우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명조끼를 어선에 비치하도록만 돼 있어 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어로 활동을 하다가 어선의 충돌, 침몰 등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09년 151명, 2010년 132명, 2011년 144명 등으로 집계됐다. 어선사고의 원인은 선체불량(56%), 운항과실(42%), 기상악화(2%) 순이며 인명피해의 67%가 조업 도중에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어업인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화재진압법,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 법률에 담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착용이 간편하고 성능이 개선된 구명조끼 7종류를 어업인들이 구입할 경우 70%를 보조해주고 있다. 올해에도 1만1000벌을 이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